일상의 삶
탈의실 드라이기 민원관련
K.S.Lee
2018. 8. 23. 10:08
2018.8.22.
이색적인 민원이 스포츠센터에 접수되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 이용객 중에 드라이기로 머리외에 다리 사이와 발가락을 건조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더러우니 안내장을 붙여 달라" 는 민원이 접수 되어 안내장을 준비했다면서 안내장1에는 "드라이기는 머리에만 사용바랍니다", 안내장2에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여 부착하겠다 라고 보고하길래 샤워장 드라이기는 탈의실 안쪽 룸과 바깥쪽 룸 두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건가? 라고 물어보니 내용상 바깥쪽에 설치하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바깥쪽은 옷을 입은 상태로 있는 공간이고 안쪽은 옷을 벗은 상태에 있는 공간인데 다리 사이와 발가락을 건조했다면 옷을 벗은 상태일테니 안쪽의 룸에 안내장을 붙이는게 민원인의 요청에 부응할거라고 정정해 주면서 두번째 안내장은 "남자가 보고있습니다"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 ㅋㅋ
그런데 이 수정 지시에 대해서는 결국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