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삶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의 덧

K.S.Lee 2012. 8. 23. 17:07

일전에 자동차 보험료를 어느 카드사의 무이자 5개월 할부로 신청하면서

세이브 포인트를 신청하겠느냐 하는 옵션이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니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로 할부액 납부 시 대납할수 있는

제도로 만약 약정 금액만큼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으면 현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내용으로 안내되어 카드사의 고객을 배려하는 유익한 제도라 생각되어 신청했다

 

이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카드사에서 보낸 안내장을 우편으로 받아보니

세이브 서비스에 가입되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약정금액과 기간(1년) 그리고

수수료 항목에 연 6.5%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보험료 할부는 5개월인데 세이브 서비스는 12개월이고

실제 발생되는 포인트로 할부대납 혜택을 받는 금액과 무관하게 약정금액 이라는

허수를 바탕으로 6.5%의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것이 아닌가?

  

무이자 할부라는 마케팅 뒤에 숨어서 인센티브 인양 고객을 유인하는 카드사의

또다른 속셈일까?

 

왜 이런 내용이 카드 결재시에는 고지되지 않다가 사후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로 고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칫 그 안내장을 무심코 읽었다면 십중팔구 그냥 지나쳤겠지.

마음을 다스린 후 카드사 및 보험사에 전화해서 세이브 포인트 약정을 해지해

주도록 요청하여 무난히 조치될 수 있었지만 뒷맛이 씁쓸했다

 

집에 돌아와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한 2년 전에 와이프 친구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한참 수수료를 부담해온 상태에서 당했음을 알았고 그로인해

분노를 표출했었던 기억을 이야기 해 주었다

 

이게 대기업 카드사가 순진한 서민을 대상으로 얄팍한 상술을 할 짓인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 못한채 이같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지 않겠는가?

수수료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말고 차라리 대출이자라는 표현을 쓴다면

속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카드사의 마케팅이 실정법 위반없이 정당한 것인지?

 

약 1개월 후 카드 이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역시 카드사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카드이용내역

이용일 이용
카드
가맹점 이용금액 이용혜택 혜택금액 개월 회차 이달에 입금하실 금액 포인트명 적립금액 입금 후
남은 금액
원금 이자 수수료
08-01 본 인
334
XX카드   세이브할부
100,000     12 1            
08-01 본 인
334
XX카드   세이브할부
-100,000     12 1            
08-01 본 인
334
XX화재해상보험(주)
323,510     5 1       세이브P 3,388  
08-01 본 인
334
XX화재해상보험(주)
-323,510     5 1       세이브P -3,388  
08-22 본 인
334
XX화재해상보험(주)
423,510 ⓦ이자면제 -4,467 5 1 84,710         338,800
할 부 합계 84,710       338,800